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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면책특권과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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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면책특권과 검찰총장

입력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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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시비한 것은 놀랄 일이다.야당의원이 권력형 비리의혹을 폭로한 것에 맞서 여당이 면책특권을 악용한 말의 테러라고 비난하는 것쯤은 이해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나서 면책특권의 내재적 한계와 근본 대책 등을 논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거야 말로 위협적인 말의 테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검찰총장처럼 굳이 헌법이론을 따진다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검찰총장이 감히 용훼해서는 안 될 민주 헌법의 기본 요소다.

헌법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관한 면책특권을 규정한 것은 국민 대표기관의 존립과 기능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검찰총장처럼 헌법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초ㆍ중등학생도 교과서에서 배우는 민주 헌정에 관한 기초 지식이다.

이처럼 헌법 정신과 국회 권능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정치인이나 학자도 아닌 검찰총장이 독보적 해석을 내놓고, 이를 국가 형벌권으로 관철하려는 듯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가당찮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는 헌법과 국회법, 대법원 판례, 헌법학 이론을 통해 새삼 논란할 여지가 별로 없을 정도로 확립돼 있다.

정치권이법과 판례와 이론으로 확립된 면책특권을 악용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면, 그 개선책은 사회적 논의와 입법 절차를 통해 마련할 일이다. 검찰총장이 앞장 서 떠들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설령 국회의원의 의혹 폭로 발언이 면책특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는가를 검찰이 일일이 검토해 대응하는 등의 희한한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폭로 발언의 위법성 여부는 의혹 자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가릴 수 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같은 입으로 당장 문제된 분당 땅 의혹은 구체적 증거가 없어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습다.

검찰총장은 그게 왜 국민을 웃기는가를 먼저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이 이제 스스로 우스갯감이 되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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