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동아건설 파산선고 다음날 압류처분을 하는 바람에 세금 2,00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조용호ㆍ趙龍鎬 부장판사)는 21일 동아건설이 “파산선고가 이뤄진 후에 세금체납을 이유로 회사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채권압류취소 청구소송에서 “압류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파산법에 따르면 조세당국은 파산선고가 이뤄진 파산회사에 대해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만큼 세무서는 파산선고 뒤에 단행한 압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국가존립의 재정적인 기초인 조세채권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할 공익적 요청이 있지만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실질적으로 다른 채권과 다른 점이 없다”고 밝혔다.
세무서는 이에 따라 조세채권이 파산재단 채권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내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세금을 받아야 한다.
지난 5월11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은 다음날인 12일 남대문세무서가 세금2,066억원이 밀렸다는 이유로 회사 부동산과 건설장비 등에 전격적으로 압류처분을 실시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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