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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3만9천평 파크뷰 성남시,진위여부 확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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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3만9천평 파크뷰 성남시,진위여부 확인안해

입력
200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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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동 63만9,000여평 일대에 에이치원개발이 건설 중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저층에 상가,고층에 아파트가 입주하는 통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일반 아파트와 거의 흡사해 특혜의혹을 일고 잇다.특히 성남시는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파크뷰측이 제출한 허위 회신서를 경기도에 제출,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에이치원개발이 올 2월 이 일대에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파크뷰는 아파트 13동,상가 2개동이 별도로 분리돼 있어 사실상의 주상복합형태로 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설계를 했다.

파크뷰측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이러한 형태의 주상복합아파트도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아 이를 근거자료로 시에 제출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19일 건교부 담당자는 "파ㅡ뷰나 성남시로부터 이와 관련해 어떠한 질의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사실을 부인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도 "일반 주상복합아파트는 상가 유지비 등이 입주민에게 전가돼 관리비가 비싸지는 요인이 되지만 이 곳은 일반아파트나 다름이 없어 당시 엄청난 인기를 모은 계기가 됐다"며 특혜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사전 승인권을 갖고 있던 경기도는 당시 이 설계방식이 주상복합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반려할 것을 검토했으나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 규정 및 사업계획 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첨부돼 있어 마지 못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치원개발은 당시 이 설계대로 사업승인을 받아내 올해 초 일반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실시,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파크뷰측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상가건물과 아파트를 통로를 통해 연결하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그대로 믿고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했다"며 "파크뷰측이 건교부에 실제로 질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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