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제출했던 건설교통부의 답변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상복함설계 승인과정에서 성남시와 파크뷰간의 조직적 유착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파크뷰는 기존 주상복함설계와는 달리 주거공간과 상가건물이 분리된 특이한 구조에서 특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상식을 벗어난 설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용과 다른 용도 시설(상가 등)이 전체 부지에 9대 1 비율로 배치되도록 정해져 있다.
물론 같은 건물 내 상가와 주거시설을 반드시 함께 둬야한다는 규정은 없고 같은 기반 위에 상가를 두도록 했다. 파크뷰는 이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 아파트와 상가가 별도 건물로 들어서도록 설계했다.
‘파크 뷰’는 이처럼 편법을 동원해 설계가 이뤄졌지만, 일사천리로 사업승인을 받아냈다. 전례가 없고 문제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좀처럼 해주지 않는 공무원들이 선뜻 ‘OK’를한 점도 미심쩍다.
설계를 맡았던 M컨소시엄측은 “대지위에 상가와 아파트를 따로 짓고 지하통로로 연결하면 한 건물로인정 받을 수 있다는 건교부 해석도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도 건교부 해석까지 첨부한 마당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종 승인을 담당했던 경기도 건축과관계자는 “상식 밖의 설계라 반려를 검토했으나 성남시가 건교부의 법령해석까지 첨부해 들이 미는 통에 요구대로 승인서를 보냈다”고 털어 놨다.
하지만 이들이 첨부했다는 건교부 법령 해석문이 다른 사업자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었고, 실제 설계에도 지하연결 통로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A건축사무소 박모(34)건축사는 “파크뷰는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공법을 적용, 이를 지하층의 연결통로로 간주한 셈”이라며 “인근 주상복합아파트들은 모두 동일 건물 안에 상가 등 기타 시설을 배치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변칙설계로 ‘대박’
건축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칙 설계가특혜라는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주상복합은 상가는 저층, 아파트는 그 위에 배치돼 주거 쾌적성이 다소 떨어진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보다 임대수입투자자들이 몰리고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파크뷰에는 변칙 설계 덕에 수많은실수요자가 몰려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위법소지가 있는 설계를 앞세워 ‘대박’을 터트린 셈이다. I건축컨설팅 관계자는 “주택, 상가가 함께 들어서야 하는 ‘기반’을 아파트 부지전체로 간주하고 사업을 승인한 것은 건축법의 취지를 벗어난 확대해석으로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종덕기자
lastrada@hk.co.kr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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