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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활성화대책 배경 / 서비스업부양 '경기떠받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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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활성화대책 배경 / 서비스업부양 '경기떠받치기'

입력
200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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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9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자(庶子)’취급을 받아온 서비스업종에 대해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금융ㆍ세제지원을 해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이 같은 지원책은 미국의 테러사태 후 수출이 급격히 추락하는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의49%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부양시켜 ‘플러스성장’을사수하려는 궁여지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재경부 권오규(權五奎)차관보는 “제조업과양대축을 형성하는 서비스산업은 아직 선진국(미국 77.3%, 프랑스 62.9%, 일본 62.1%) 에 비해 그 역할이 미흡하다”며 “고용창출 및 성장잠재력 배양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 병행발전할 때, 성장률 추락을 방어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지원의 핵심은 각종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30개유망서비스업종에 총1조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대상업종은 운수ㆍ창고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오락ㆍ문화ㆍ운동관련 서비스업종이다. 호화ㆍ 사치향략업소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신보, 기보가 서비스업종의 업체당 특례보증 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린 것도 서비스업체들에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또 현행 보증심사 기준이 제조업체의 신용도 평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있는 것도 전면 재검토, 서비스업체들의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사업서비스, 영화, 관광, 문화, 운동업의 일부로 제한돼있는 지원대상 업종을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고(단 도박장, 무도장, 노래방, 비디오방제외), 교육서비스업, 실버산업 등 사회ㆍ복지산업등도 포함시켰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원, 기간은 8년이다.

세제지원부문에선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10%세액 감면) 대상업종에 디자인업, 영화및 비디오산업, 공연산업등을 추가하고, 중기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현행 16개)도 늘려 서비스업체들도혜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먹고 마시는 업종보다는 통신서비스, 컨텐트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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