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愼검찰총장 "의원 면책특권 한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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愼검찰총장 "의원 면책특권 한계있다"

입력
200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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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19일 최근 ‘이용호 비망록’과 야당의원 사정설 등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와 관련, “국회의원의 면책범위에도 한계가 있다”며 적극 대처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신 총장은 이날 초도순시차 창원지검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속칭 이용호 비망록은 한나라당에서 도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결론적으로 허위였다”며 “그럼에도 뭔가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는 인상을 심어줘 화가 난 검사들이 소송을 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신 총장은 또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등 관계기관이 사정대책회의를 열어 사정관련자료를 종합했다”며 제기한 ‘야당의원 사정설’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물어봐도 사정관계 회의가 열렸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하더라”고 반박했다.

신 총장은 이어 “국정을 잘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도 그 목적과 상관없이고의나 개인적으로 엉뚱하게 사용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며 “전혀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를 이야기하는 문제가 심각해 근본적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 총장은 이와 함께 경기 분당 백궁ㆍ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막연한 의혹이나 유언비어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며 구체적 자료나 증거 없이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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