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1년 동안 주식을 4번 이상 사고 팔 경우 세제혜택이 취소된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오전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증권저축의 주식투자 회전율을 직ㆍ간접투자 모두 연간 400% 이내로 제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1년 동안 보유주식의 시가총액보다4배 이상의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의 경우 세제혜택이 취소되며,이미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전율이 400%에서 단1%라도 넘어서면 세제혜택이 전부 취소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