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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4번넘게 주식팔면 장기주식저축 稅혜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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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4번넘게 주식팔면 장기주식저축 稅혜택 취소

입력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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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1년 동안 주식을 4번 이상 사고 팔 경우 세제혜택이 취소된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오전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증권저축의 주식투자 회전율을 직ㆍ간접투자 모두 연간 400% 이내로 제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1년 동안 보유주식의 시가총액보다4배 이상의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의 경우 세제혜택이 취소되며,이미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전율이 400%에서 단1%라도 넘어서면 세제혜택이 전부 취소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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