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35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등 재산을 강제처분키로 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모두 1,125억원이다.공단은 해당자에게 이달말 압류예정 통보서를 보내 다음달 10일까지 체납 보험료를 자진납부토록 한 뒤 응하지 않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강제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체납액이 많아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공단에 분할납부신청을 해도 강제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1588_1125.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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