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이후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ㆍ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사이의 ‘감세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그동안 ‘추가 감세는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해온 정부ㆍ여당이 ‘여소야대’라는 현실을 고려, 최근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변형된 방식의 감세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법인세율의 한시적 인하 ▦법인 과세구간의 상향조정 등의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간 감세논쟁의 핵심은 법인세에 맞춰진다.
정부ㆍ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개인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율을 평균 10% 인하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부ㆍ민주당은 ‘현행 세율 고수’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2%포인트 인하’로 맞서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지난달 25일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16%에서 14%로, 1억원 초과기업은 28%에서 26%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독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감세규모는 당초 정부가 내놓았던 1조8,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5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독일, 대만, 홍콩 등 주요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으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감세를 통해 기업들에 가용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당의 법인세율 인하 요구에 대해 정부ㆍ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절대 불가’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7,000억원의 세수감소로 이어진다”며 “건전재정 조기복귀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1조4,000억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방안을 채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은 정부ㆍ여당으로 하여금 변형된 감세안을 검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재경부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세제개편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ㆍ여당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1∼2년간 2%포인트 인하한 뒤 원상 복귀하는 방안과 법인세율을 조정하지는 않은 채 과세구간을 상향 조정해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변형된 감세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내년도 법인세는 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연말께나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큰 셈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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