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선임계도내지 않은 채 이용호씨 변호를 맡아 검찰 고위간부에게 전화를 한 통 해준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액수나조건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지요?/박윤일ㆍ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 현재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수임료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수임료 관련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변호사협회에서 정한 ‘변호사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수임료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은 ‘일률적으로 비싼 수임료를 받게 유도한다’는 이유로 2000년 1월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폐지됐습니다.
이후 변호사와 의뢰인간에는 사적으로 계약하는 ‘자유 경쟁’체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똑 같은 사건인데도 수임료가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김태정씨는 특히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는데 현행 변호사법에는 ‘사건을 맡았을 때는 수임 사실을 지방변호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급박한 사정 시에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한변호사회는 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김태정씨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검 감찰부도 이와 관련,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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