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법인설립 등기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도시철도공채의 금리가 크게 낮아진다.서울시는 1978년 첫 발행 당시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채 발행이율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내달부터 연 6%에서 4%로 내리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도시철도공채 발행 당시의 시중 금리 18%에서 현재 7.7% 이하로 떨어진 금리 하락추세를 반영해 지하철 건설 부채를 줄여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채를 사는 시민은 금리인하 폭만큼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국채인 국민주택채권 금리도지난 83년 10%에서 올 9월 3%로 점진적으로 인하됐다”며 “다른채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시철도공채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도시철도공채는 차량등록등 17종의 등록 및 인ㆍ허가 관련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일정액을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7년 거치후 일시상환토록 돼 있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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