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실기업 상시퇴출 심사결과 25개사가 정리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8개사가 상장사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상반기(6~9월) 평가대상 기업1,097개사 가운데 정리대상은 상장사 13개를 포함, 총 141개에 달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 9월 상시퇴출 평가 결과
22개 은행이 지난 달 146개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25개사가 정리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여기에는 8개 상장사(모두 관리종목)가 포함돼 있다.
이 중 매각이 완료된 해태제과와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2개사, 청산절차 중인 삼성자동차 및 부도발생 1개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정리대상은 20개사이다.
평가대상 가운데 우방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 후정리 계획안을 마련 중이어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1개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해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됐고 2개사는 부실징후 우려 기업으로분류됐다.
■ 중소 부실기업에 치중된 상반기 퇴출
6~9월에 총 평가대상 1,097개사 중 12.9%인 141개사가 정리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상장사는 13개, 법정관리ㆍ화의기업은 104개로 집계됐다.
평가대상 기업 중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이 428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중 24%정도가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올 상반기 상시퇴출 평가가 법정관리ㆍ화의기업에 치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정리대상기업 중 신용공여 1,000억원 이상기업은7개, 500억원~1,000억원 기업은 5개, 500억원 미만은 129개로 시장 영향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집중 정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부실기업 처리 방안
9월15일 구조조정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930여개사)은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연간 2차례 평가를 받게 된다.
우선 이 달 중 은행들이 1차평가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세부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대상기업은 ▦정상 ▦부실징후 우려 ▦부실징후 기업 등 3단계로 분류된다.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기업은 기존의 상시퇴출 평가시스템을 통해 연간 2차례 평가를 받는다. 하반기 평가 대상은 이 달 말까지 선정, 내년 3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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