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용호 게이트 관련 법조인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김동춘교수(성공회대 사회학)와 영화배우 이미연씨 등도 언론을 상대로 소송 제기의사를밝혔습니다. 언론 관련 소송이 급증하는데 그 배경과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김정진ㆍ35ㆍ서울 성북구 돈암동
▶ 독자의 지적대로 언론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독자의 권리의식강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제도의 정착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언론 여건상 진실에 가까운 정확한 사실보도가 어려운데다 손해배상액수도 만만치 않아 언론사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신속성을 요하는 언론보도의 속성상 기사의 진실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주지만 보도에 앞서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합리적인 균형을 갖추었는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디어로펌 ‘정세’의 정대화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를 확보하고 전화통화로라도 당사자에게 확인해 이를 반영하는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확인 보도와 진실성 입증 요구는 언론의 자유와 기능을 위축시킬 수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용호게이트와 관련, 김태정, 이덕선씨등 많은 법조인들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공적 비리에대한 의혹 제기형 보도’의 경우 당장 진실여부를 판가름하기나 취재원을 밝히기 어려워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수호 차원에서 명예훼손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1964년 셜리번 사건에서 “공직자행위에 대한 보도에서는 현실적 악의가 없는 한 명예훼손 책임이 면제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지는 모든 의혹제기도 별 여과 없이 보도되고있습니다.
언론사가 갖가지 송사에 휘말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 이후 언론사간 소송이 크게 늘면서부터 입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정부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이재진교수는 “언론사간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파괴되었다는 징표”라며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언론의 자율 규제기능을 모두 사법부로 이양시켜 버린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언론재단 이구현 박사도 “정정ㆍ반론의 기능을 갖춘 언론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축소시키게 될 것”이라며 “먼저 언론 내부에서 재교육을 통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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