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개를 들기 시작한 부동산 붐에 따라 서울시 주택가 주변에 대형 오피스텔등 주상복합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주민들은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과 소음ㆍ먼지 공해, 교통혼잡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해 관할 자치구에 항의 전화를 거는 등 ‘빼앗긴 권리찾기’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구청 측은 “법적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조권침해 피해구제 요구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오거리 한복판에서 S토건이 건설중인 고층 오피스텔 S타워.2,077㎡ 면적에 지하 7층 지상 23층의 매머드급 규모로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전체 공정의 80% 이상을 소화하며 외관공사를 거의 끝낸 이 건물의 경우 주변에는 5층이하의 저층건물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건물 입주자들에겐 바로 옆 높은 건물이 여간 부담이 되지 않는다.
주민들이 거론하는 것은 우선 일조권 문제.
건물이 해시계 바늘처럼 낮시간 내내 주변지역을 돌아가며 긴 그늘을 만들고 있다. 또 높은 건물이 왕복 6차로 옆에 바짝 붙어 서 있다 보니 옆 건물은 물론 길 건너편 상가나 주택내부까지 훤히 들어다 보인다.
주민들은 “매머드 건물에 의해 해 구경을 할 수 없게 된 데다 내부가 보일까 봐 창마다 커튼을 달아야 할 지경”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건물외관의 창유리도 문제
신축 건물들이 대부분 외관을 유리로 온통 뒤덮다 보니 ‘햇빛반사’라는 신종 불편사항도 제기되고 있다.
햇빛 반사는 인근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로를 오가는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우려가 높다.
또 상습정체지역에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면서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교통체증에 주민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건물 길 건너편에는 L건설도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어서 주민들은 이중삼중으로 ‘교통지옥’을염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건물이므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구청에서는 더 이상 간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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