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마련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은 ‘이용호(李容湖)게이트’ 등에서 드러난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금융시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위한 강력한 장치로 풀이된다.법무부가 확정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당초 재경부안보다 강화된 것으로 미공개정보등을 이용해 주가를 터무니없이 띄워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면 해당기업은 물론 작전세력들에게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계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집단소송법안의 골자는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부실감사, 미공개정보 이용한 내부자거래 등 5가지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점.
예컨대 기업이 증자, 공모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연도마다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에 거짓말을 적은 기업들은 허위공시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송남발을 줄이기 위해 피해구성 인원을 50명이상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집단소송대상이 되는 기업의 자산규모를 2조원 이상의 대기업(거래소 84개, 코스닥 8개기업)으로 제한했지만, 단계적으로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분식회계의 경우 소송대상 기업의 자산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임종룡(任鍾龍) 증권제도과장은 “시세조종등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증시에서 유통물량이 적은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라며 “회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주식브로커 등 작전과 연관된 모든 투기꾼들이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투자자들의 분쟁이 많은 투신사의 수익증권의 경우 집단소송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렵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주 60대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로 구성된 기업경영협의회를 열어 긴급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난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정법 시행이후 지난 7월말까지 집단소송제소 건수는 총1,201건으로 이중 해결된 것은 20%를 약간 넘은 25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김석중(金奭中) 상무는 “미국의 테러보복 전쟁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활력을 높여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미국에선 집단소송제가 이미 투자자가 아닌 변호사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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