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구조조정㈜ 이용호(李容湖) 회장의 검찰 로비를 조사해온 대검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부환ㆍ韓富煥대전고검장)는 12일 서울지검의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들이 이씨 진정사건의 불입건 처리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특수2부장으로 사표를 제출한 이덕선(李德善) 군산지청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주임검사였던 김인원(金仁垣)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경고조치를 내렸다.그러나 임휘윤(任彙潤) 고검장과 임양운(林梁云) 광주고검 차장은 각각 부적절한 언동과 지휘책임, 국가공무원법(비밀엄수의무등) 위반에 따른 징계책임은 인정되지만 본인들이 11일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한 뒤 종결처리했다.
법무부는 임 고검장의 후임으로 현재무보직 고검장으로 있는 심재륜(沈在淪) 고검장을 보직발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감본부에 따르면 이 지청장은 주임검사가 이씨를 불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을 내자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며 불입건 처분토록 종용했다.
또한 당초 동향 출신인 강모씨를 통해 이씨의 비리를 제보받고 내사에 착수한 뒤 이씨 진정사건과는 무관한 채권자 심모씨와의 합의를 종용, 심씨가 합의금 10억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임 차장은 중학교 동창 윤모씨를 통해 동향모임 등에서 이씨를 3차례 만났으며 이 지청장에게 “이용호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런 사건을 급히 하려 하느냐”며 외압성 발언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임 차장은 지난해 4월 윤씨에게 내사사실을 알려줘 이씨가 변호사 선임 및 장부정리에 나서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임 고검장은 이씨에게 5촌 조카의 취업을 부탁하고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의 청탁전화가 온 사실을 수사팀에 통지해 심적 부담감을 주었지만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특감본부는 밝혔다.
한편 김 검사는 지난해 5월 이씨를 석방한 후 금감원에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 조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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