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사후 피임약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중에서 판매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 고위 관계자는12일 “사후 피임약 시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의사 처방이 있어야 만 구입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후피임약은 호르몬으로 만든 약품으로 오ㆍ남용할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판이 허용돼도 약 수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국적인 판매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생명사랑회 등 일부단체들은 사후 피임약 시판을 허용하면 성문란을 조장하고 낙태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사후 피임약은 성관계후 여성이 72시간 이내에 한알을 복용하면 수정란의 자궁내 착상을 차단해 임신을 막는 약으로, 지난 5월 국내 한 제약회사가 프랑스에서 생산된 이 약을 수입,식약청에 시판 허가를 요청했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