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윤(金亨允ㆍ구속중)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의 수뢰사건과 관련, 서울지검 특수2부가 주임검사의 사법처리 의견을 묵살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까지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봐주기 수사’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이에 따라 김 전단장에 대한 수사중단 의혹에 대해서도 G&G구조조정㈜ 이용호(李容湖) 회장의 검찰로비 사건과 같이 특별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ㆍ수감중) 부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 부탁해 하반기 금고검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단장에게 5,5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지만 김 전 단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주임검사이던 장용석(張容碩) 부부장은 올 2월 이씨를 김 전 단장에게 소개해주고 청탁하는 자리에 합석했던 동방금고 임원 2명을 소환, 청탁 및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한 뒤 김 전 단장에 대한 소환 및 구속수사를 상신했다.
하지만 당시 이덕선(李德善) 특수2부장은 이에 반대하며 결제를 20일 가량 미뤄 장 검사와 심한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검사와 검찰 간부간의 갈등이 계속되자 서울지검은 장 검사 등 특수부 부부장에대한 교체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시 서울지검 관계자는 “이 부장과 장 검사의 마찰이 워낙 심해 외부에도 파열음이 새나올 정도였다”면서 “부부장 교체는 특수부 전체 차원이 아니었고 다른 부장에게는 의견을 물은 적도 없다”고 밝혀 장 검사를 겨냥한 표적인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검사는 특수부 근무 11개월 만인 지난 6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전보조치됐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이 김 전 단장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로비를 벌였다는 설이 유력하게 나돌았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김 전 단장이 검찰수사 사실을 듣고 국정원 내ㆍ외의 친한 인사들에게 구명성 해명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안다”고 말해 로비설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과 이기배(李棋培) 당시 3차장은 “이 부회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데다 참고인에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했다”며 “국정원이나 고위층에서 청탁전화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동방금고 임원 2명을 이미 조사해혐의 상당부분을 확인한 상태여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지검은 지난달 김 전 단장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되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 소환 하루 만에 구속하고 11일 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단장에 대한 석연찮은 수사중단 배경과 국정원의 로비 및 외압 여부가 이번 사건의핵심인 데도 검찰이 김 전 단장의 개인비리 사건으로만 축소, 서둘러 종결처리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도 “김 전 단장 처리는통상적인 수사관행상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며 수사경위에 대한 감찰조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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