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구조조정㈜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의 검찰 로비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대검 특별감찰본부(본부장한부환ㆍ韓富煥 고검장)는 이덕선(李德善) 군산지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임양운(林梁云) 광주고검 차장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법무부에제출키로 했다.한 본부장은 11일 이 같은 의견을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12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 지청장, 임 차장과 함께 특감본부의 조사를 받아온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은 1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특감본부 관계자는 “이 지청장이 이씨 사건 진정인의 부탁으로 내사에 착수하고 진정 취소 과정에 개입하는등 검사로서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한 것과 임 차장도 이씨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불입건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감본부는 또 지난해 7월 이씨에 대한 불입건 경위와 관련, 이 지청장과 임 차장이 수사팀의 기소의견에도불구하고 불입건을 결정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감본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이 지청장이 임 차장의 지시로 불입건 결정했다고 밝힌 반면 임 차장은이 지청장이 불입건을 주도했다고 상반된 진술을 보였다”며 “그러나 최종적으로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 고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임 고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이날 오후 최경원(崔慶元)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차관급인 고검장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임 고검장의 사표수리 여부는 12일 청와대 보고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서울지검장 재직 당시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구명성전화’를 받고 수사팀에 신중 검토를 지시하고 이씨에게 5촌 조카의 취직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소환조사를 받았다.
한편 최 법무장관은 12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검찰청 발족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재정신청 범위확대 ▦항변권 신설 등 검사동일체 원칙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윤석기자
ysshin@hk.co.kr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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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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