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ㆍ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아파트건설 사업승인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수일(金秀一ㆍ60)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김 구청장은 금고 이상 실형 시 구청장직을 상실토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에따라 구청장 직위를 자동 상실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내년 6월까지 문병권(文秉權) 부구청장이 구청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을 가족을 통해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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