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학원들의 비싼 수강료가 사업자단체의 담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국 15개 시도별 운전전문학원협회와 전국연합회가 1999년 1월부터 운전학원 수강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하거나 낮은 가격을 금지하는 등 담합을 해 온 사실을 적발해 6,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사업자단체는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로 학원수강료가 경찰청의 조정제에서 학원장자율로 변경된 뒤 ‘수강료 자율화 관련 대책’을 마련, 수강료 인상을 회원 학원들에게 지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화위원회’를 구성, 회원 학원들에 서약서ㆍ규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해 현장 감시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실제로 서울협회의 경우 99년 11월 41만원 수준이던 수강료(1종보통 학과ㆍ기능시험기준)를 44~48만원 선으로 인상했고, 인천협회도 지난해 1월 40만5,000원 선의 수강료를 45만원까지 올린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면허 취득자 135만명 가운데 약 100만명이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 시장규모(학과ㆍ기능시험)가 연간 4,000억~4,5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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