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는 9일 남자 제자들을 성추행한 뒤 오히려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모 대학 무용과 교수 국수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고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모함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나 성추행 당한 제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으로 볼 ?? 유죄가 인정된다"며 "제자들로부터 성추행 햄으로 고소당하자 오히려 며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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