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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고車값 10%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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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고車값 10% 인상 전망

입력
200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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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중고차 업자가 ‘매입방식’을 통해 판매하는 중고차 가격이 평균 10%가량 인상될 전망이다.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해 매입가격의 10%를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던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윤영선(尹永善) 소비세제과장은 “중고차도 폐지나 고철 등과 마찬가지로 폐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혜택을 주어왔으나,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중고차에 세제 혜택을 줄 경우 다른 재활용 품목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올들어 9월말 현재 중고차 업자의 ‘매입방식’으로 거래된 중고차는 1만5,000여대에 달한다.

이에 대해 중고차 업계는 세금감면 폐지가 소비자들의 중고차 매입가격을 올릴 뿐 아니라 음성거래를 부채질해 세수증대 보다는 세금탈루를 유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재경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세제혜택이 폐지되면 중고차 거래의 70%가량이 음성거래로 전환되며 이 경우 2002년 한해동안 139억원의 세금이 탈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는“중고차 업계는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등 세원이 양성화하지 않은 대표적 업종”이라며“업계의 반발과 상관없이 관련 조항의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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