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과 민영주택(재개발및 지역ㆍ직장조합은 제외)을 건설하려면 전체 가구의 15~25%를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9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3년여만에 부활하기로 하고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건교부 최재덕(崔在德) 주택도시국장은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97년 35.9%에서 지난해에는 7.5%로 주는 등 서민들의 주거난이 가중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부활이 불가피했다”고밝혔다.
건교부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20%를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5% 포인트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비율 부활로 미분양 물량이 쌓일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일부), 성남, 안양,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남양주(일부), 수원,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시흥(일부)등 16개 시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설정되는 서울 잠실, 청담ㆍ도곡, 반포, 암사ㆍ명일, 화곡 등 5개 저밀도 단지와 해당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 건축심의를 받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이번 의무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내년 말까지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기금 금리도 현행 7%에서 5%(입주 전까지)로 내리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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