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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수신업체 '기승'

입력
200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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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한달동안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 모집해온 가짜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 등 유사 수신업체43개를 적발,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올 1∼9월중 유사수신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는 모두115개로 작년 같은 기간(30개)의 3.8배로 급증했다.

특히 이번에 통보된 업체중에는 건설교통부 인가도 받지 않은 채 리츠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투자를 통해 매월 2∼20%의 확정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해온 ‘S리츠’ 등 가짜 리츠사도 3개나 포함됐다.

또 산업자원부에 구조조정전문회사(CRC)로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해 합법을 가장, 자금을 모집해오던3개사와 수상자전거 개발사업, 이스라엘 다이아몬드 수입판매 등 특이한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19개사도 경찰 등에 통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43개사중 10개사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불법 자금모집을 해왔다”며 “이들 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위치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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