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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24시간 안내전화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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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24시간 안내전화 개통

입력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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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7일산재보험 보상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24시간 안내전화(060-708-7008)를 개통했다. 이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시내 통화료로 이용할 수있으며, 재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보상 관련 민원처리 결과를 알 수 있다.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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