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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절세상품으로 갈아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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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절세상품으로 갈아타라

입력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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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0월부터 1세대 1통장에 한해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의 5년 만기가 22일부터돌아온다. 9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됐을 뿐 아니라 금리가 최고 연 12%를 넘어 서민들의 주요한목돈 마련 수단으로 활용됐다.문제는 만기 이후의 투자 방법. 비과세 가계저축은 만기가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소멸되고 현행 3년짜리 적금 이율의 50%에 해당되는연 3%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저축은 만기가 되면 곧바로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아타기에 가장 좋은 금융상품은 소득공제가 되는 근로자주식저축.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가입액의5.5%를 세액공제받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비과세나 세금우대가 되는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65세 이상인 가족 명의로 생계형저축(최고 2,000만원)에 가입해 비과세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1인당 최고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밖에 농ㆍ수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예탁금에 가입하면 1.5%의 농특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비과세가계신탁은 비과세 혜택은 소멸되지만 저축과 달리 연 6% 전후의 실적배당을 받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것이 유리하다. 정기예금 등으로 갈아타더라도 금리가 연 5% 정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인 셈이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횟수에 관계없이 분할 해지가 가능하므로 필요한 금액만큼 찾아쓰면 된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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