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사건’ 당시 특별검사였던 최병모(崔炳模) 변호사가 구속영장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혐의(피의사실 공표)가 인정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지검 형사6부(노상균ㆍ魯相均 부장검사)는 7일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가 “본인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내용을 공개했다”며 최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혐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것은 수사내용과 진행상황의 공표ㆍ누설을 금지한 옷로비사건 특별검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그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을 공개한 점을 감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씨는 특검 수사가 진행중이던 1999년 11월 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혐의사실을 발표하자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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