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이 최종 부도처리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즉시 퇴출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지난 5일당정협의에서 코스닥 퇴출기준 강화방안을 이른 시일내에 마련키로 함에따라 코스닥위원회와 증권연구원, 재경부가 협의에 들어갔으며, 내년 1월부터 등록기업이 최종부도 처리될 경우유예기간 없이 즉시등록 폐지하는 조치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은 코스닥 등록기업이 부도를 냈을경우 6개월간의 자구계획 제출을 전제로 1년간 퇴출을 유예한 뒤 이기간 내에도 부도사유를 해소하고 주거래은행과의 거래를 재개하지 못했을 경우등록을 폐지토록 하고있다.
지난해에는 코스닥기업 중 보성인터내셔널과 서한, 한국디지탈라인 등 3개사가 최종 부도 처리됐는데 이 가운데 보성인터내셔널은 자본전액잠식 등 다른사유가 겹쳐 즉시등록이 폐지됐지만 나머지 2개사는 등록이 유지돼 지금도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코스닥 기업이 ‘부적정’ 또는‘의견거절’의감사의견을 받았을 경우에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등록 폐지하는 방안도 퇴출기준 강화 방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로는 코스닥 기업이 부적정 및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2회 연속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이 폐지된다.
이밖에도 재경부는 코스닥 퇴출사유 가운데 재무구조 악화와 거래부진, 주식분산 미흡의 경우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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