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유창종ㆍ柳昌宗 검사장)는5일 무역거래를 가장한 신용장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1,900억원대의 대출금을 빼돌린 서모(65)씨 등 대우그룹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서씨 등은 1994년 11월~95년8월 일본의 무역회사인 N상사로부터 ㈜대우의 해외비밀금융조직인 BFC 운영자금으로 1억5,000만달러(1,950억원)를 빌리면서 ㈜대우 해외법인명의로 실제 거래가 없는 자동차부품 구입용 허위 신용장을 모 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발급 받아 N상사에 담보로 제공한 혐의다.
신용장을 발급한 은행은 대우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바람에 N상사로부터 제소를 당해 올초 뉴욕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패소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으로 대신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지난 5월 이들을 사기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N상사에 대해서도 사기대출 사전인지 여부를 수사의뢰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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