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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은행법 개정안 / '증시비리 근절'칼쥔 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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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은행법 개정안 / '증시비리 근절'칼쥔 금감위

입력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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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5일 내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에 준사법적인 강제조사권을 부여키로 한 것은 감독당국의 신속한 조사로 이용호(李容湖)게이트에서 불거진 것처럼 증시를 혼탁하게 만드는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천봉쇄하려는 포석이다.또 산업자본(재벌)의 은행주식 소유를 당초 4%에서 10%로 확대키로 한 것은 명분상으로 외국은행과의 역차별 시정을 내걸고 있지만, 그 바탕엔 52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소유 은행에 재벌의 ‘뉴머니(new money)’를 끌어들여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하려는 속내가 깔려있다.

■ 강제조사권 누가, 어떻게 발동하나

금감위가 강제조사권을 갖게 될 경우 증시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허위공시, 주가조작, 시세조정, 분식회계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준사법적인 강제조사는 하반기에 신설될 금감위 조사정책국이 맡게 된다는 점에서 관련조직과 향후 조사범위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위 조사정책국은 내년부터 국세청처럼 검찰의 지휘없이 독자적으로 현장조사권,압수수색권,자료영치권 등을 발동할 수 있는 막강 파워를 갖게 되는 점이 특징이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30여명의 인원으로 국 3개과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한 상태.금감위 조사정책국은 앞으로 '규모가 크고,위법사실이 명백하며,파급효과가 큰'중대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금감위 산하 금감원 조사국은 일반적인 주가조작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그도안 금감원에 부여된 권한은 출석요구권,자료요구권 뿐이고,이마저도 불응시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주가조작 조사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지만 금감위에 준사법권을 주는데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재경부,법무부,행자부등이 금감위가 강제조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준사법권의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 은행소유 허용하되, 지배는 불허

당정이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를 당초 4%에서 10%로 확대키로 한 것은 재벌의 은행투자 촉진을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그 바탕엔 52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송 은행에 재벌의 '뉴머니'를 끌어들여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하려는 속내가 깔려있다.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외국인과 개인들에게 은행지분소유 확대의 길을 터주면서 산업자본이 투자목적으로 은행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하지만 재벌이 은행을 집적 경영하는 것은 차단하도록 사후 심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의 4%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하는 폐단을 막기로 했다. 다만 산업자본이 금융전업기업으로 변신하거나,계열에서 분리할 경우 4%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제한의 족쇄를 풀어줘 은행경영의 길을 열어놓았다. 문제는 재벌이 이 같은 방안에 댕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산업자본이 은행소유를 위해선 비금융부문의 자기자본비중을 25%로 대폭 낮추거나,비금융부문의 총자산을 2조원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충족시켜가며 은행을 소유하고자 하는 재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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