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언론사의 판촉용 경품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무가지(無價紙)를유가지 비율의 20%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협회 자율규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안 내용을검토한 결과 7월1일 시행된 신문고시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었다”며 “협회가자율규약을 확정한 뒤 규약 위반시 처리 지침 등을 각 신문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자율규약안에 고시가 규정한 ▦ 7일이상 신문 강제투입 금지 ▦ 지국 판매목표량 일방결정 금지 ▦기사게재 전제로 한 광고 유인 금지 등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문 시장과 관련한 신고사건 등은 신문협회에 이첩(신문고시11조)하고 향후 신문협회와의 업무 연계방안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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