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언론사 판촉용 경품 전면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언론사 판촉용 경품 전면금지

입력
2001.10.06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언론사의 판촉용 경품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무가지(無價紙)를유가지 비율의 20%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협회 자율규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안 내용을검토한 결과 7월1일 시행된 신문고시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었다”며 “협회가자율규약을 확정한 뒤 규약 위반시 처리 지침 등을 각 신문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자율규약안에 고시가 규정한 ▦ 7일이상 신문 강제투입 금지 ▦ 지국 판매목표량 일방결정 금지 ▦기사게재 전제로 한 광고 유인 금지 등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문 시장과 관련한 신고사건 등은 신문협회에 이첩(신문고시11조)하고 향후 신문협회와의 업무 연계방안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