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로 드러나고있는 ‘이용호 게이트’에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여야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진상규명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참여연대 등 일각에서는 “수사대상과 기한등이 제한적인 한시적 특검제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있다.즉 특검제를 일반법으로 만들어 상설기구로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조계 대다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만 상설화할경우 수사의 본질 보다는 정치논리에 좌우될 가능성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찬성/ 김두수(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특별검사제는왜 도입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다. 국민 대다수는 ‘권력형 비리사건’이나 검찰이 개입된 사건을 현재의 검찰조직이나 검찰의 수사관행으로는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 검찰에의한 ‘정치권 사정’이나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권유지와 기반확충을 위한정략적 목적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권력형사건과 의혹들을 접하면서 특별검사제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미국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회피하고 있다. 미국에서 특별검사제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적 의견이 나오는것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있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여부이다.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면 당연히 그 검찰을 견제하고 그와 경쟁하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또 다른 기구가 생겨나야 되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미국에 비할수도 없을 정도로 취약한 우리의 검찰조직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치적의혹 사건들을 엄정하고도 철저하게 밝혀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는 특별검사제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이미옷로비, 파업유도사건에서 특검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 및 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긴 이름과 어색한 내용을 가진 법률이 한시적 특검제의 한계를 설명해 주고도 남는다.
이러한 처분적 법률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특별검사법’이 제정되었더라면 이번 ‘이용호 게이트’에서 사정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검사들은 더 이상의 망신을 막기 위해 내부정화에 힘썼을것이고, 특별검사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긴장 속에 업무를 수행했을것이다.
특별검사제가오늘의 검찰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학계와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재정신청 대상의 대폭확대,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총장 임기 종료 후 일정 기간 공직취임 제한, 민간인이 참여하는 ‘검찰중립감시기구’ 설치 등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검찰의 중립화를확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특검제 만이라도 실시된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얻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반대/ 조중현(성신여대 법학과교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오다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서는 검찰의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더니 결국 옷로비사건과 파업유도사건에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를 한 바 있다. 특히 이용호씨 사건의 경우 워낙 관련자가 많을 뿐 아니라 권력집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국회가 다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비리 부패 연줄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만 특별검사제 또는 상설화된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현재 현안이 된 사건이 일부 검찰고위 간부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의 책임있는 수사를 믿을 국민은 별로 없다. 그러나 수사란 본질적으로 정치와 상관이 없으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
법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사가 반드시 수사를 하도록 의무 지워 놓고 있다. 다만 수사권자가 수사의 순위, 수사의 강도, 수사 후 처리범위를 놓고 선별을 하게 되면서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특별검사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 역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될 우리의 특검제에서는 검찰은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욱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통제와 간섭을 받게 됨에 따라 정치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더욱 큰 윤리의식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미국에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협의를 하지만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아무래도 의원들은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에 더욱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결국 검사들과 사법 경찰관들이 수사하고 특별검사에게 보고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법규에 따라서 수사를 지휘한 후 수사결과를 다시 검찰에 보낼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책임관계가 애매하게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별도의 인물을 찾아서 수사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결국 오늘의 위기는 검찰 자체에서 풀어야지 검찰에 대한 국회의 통제강화로 풀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생각된다. 차제에 인사쇄신으로 적재적소에 검사를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의 불신은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일부 부적절한 인사의 결과라고 본다.
물론 앞으로 국회는 국정조사권발동의 일환으로서 특별조사관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특별검사에 해당하는 조사관이 철저한 조사를 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추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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