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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도난…카드사 책임부담기간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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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도난…카드사 책임부담기간 는다

입력
200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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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일에 불과한 분실ㆍ도난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부담 기간이 내년부터 최장 54일까지로 연장된다.또 올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고율의 수수료를 낮추지 않고 있는 기존 카드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SK, 롯데, 신용금고연합회 등 신규 업체의 카드업 진출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그동안 약관으로만 규정했던 분실ㆍ도난카드 불법 사용액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부담 기간’을 대통령령에 명시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을 통해 ‘카드깡’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최장 54일까지 연장

재경부는 규정이 애매했던 온라인상의 카드사용에 대한 책임보상과 처벌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때 카드가 도용될 경우 카드 회원이 대금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며 “온라인거래의 책임부담기간을 최대 신용공여 기간인 54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25일인 오프라인 거래의 책임부담 기간도 최소 30일, 최대 40일까지로 늘리기 위해 금감원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카드사들의 손해배상 예외규정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불법 카드사용에 대한 카드 회원의 고의ㆍ중과실 입증 책임을 카드사가 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 소유자에게 불법사용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약관 조항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고객들의 분실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분실, 도난, 위ㆍ변조에 따른 피해도 소비자가 일정액만 책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용되는 신규 진입자

재경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는 별도로 카드업계의 경쟁촉진 방안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재경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7개 카드회사가 199조2,799억원의 매출과 1조178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면서도, 사실상의 담합으로 연20%가 넘는 고율의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신규회사 진입을 허용,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신규회사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기존 카드회사의 관행적 장벽을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시장진출에 성공한 현대캐피탈을 비롯해 SK와 롯데캐피탈 등 재벌계열은 물론,신용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서민금융기관 등도 카드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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