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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이유 해고 축구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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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이유 해고 축구심판

입력
2001.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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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황성재ㆍ黃盛載부장판사)는 29일 전직 프로축구 심판 최모씨가 “경기 중 순간적 판단착오로 발생한 오심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위자료 명목으로 해고기간 임금 7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부심인 원고가 주심의승낙없이 교체선수를 경기장에 입장시킨 것은 월권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징계처분으로 내린 잔여경기 출장정지를 해고 사유로 보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1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프로축구 부천SK와 전북 현대간 경기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한 팀에서12명이 뛰는 상황이 벌어지는 바람에 상대 선수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연맹이 그 책임을 물어 잔여경기 출장정지처분을 내린데 이어 해고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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