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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社, 불법복제 네티즌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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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社, 불법복제 네티즌 첫 고발

입력
2001.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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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불법복제 및 배포로 피해를 본 한 인터넷 게임개발업체가 이용자인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프로그램 복제의 매개가 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기소된 적은 있으나, 실제 불법복제 및 전파의 주체인 개개 네티즌을 상대로 한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게임개발업체 ㈜손노리(대표 이원술)는 29일 “최근 출시한 자사의‘화이트데이’ 게임이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프로그램 공유방을 통해 불법 복제돼 퍼져나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이트 상의 아이디(ID) ‘as…’ 등을 쓰는 4명의 네티즌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손노리는 소장에서 “3년 여 동안 6억여원을 투자해 개발한 게임이 출시 하루 만에 임의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보호장치가 해제된 채 인터넷 프로그램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무차별 배포되고 있어 저작권 등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노리 관계자는 “시장규모 1,300억원 대에 이르는 국내 컴퓨터 게임산업은 매년 16%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정품 판매 물량의 5~10배로 추산되는 불법복제 행위에 눌려 개발사들이 수익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복제물공유 화면 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해 지속적인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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