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그룹 박순석(朴順石ㆍ60) 회장의 내기골프 도박사건을수사해 온 수원지검 강력부는 박 회장을 구속 3일만인 29일 상습도박 및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검찰은 그러나 이번사건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G&G그룹 이용호(43) 회장과의 관련설과 정치권 연루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아 사건 축소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과 김모(46ㆍI기업대표),장모(43ㆍS건설 대표)씨 등 3명을 상습도박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송모(57ㆍS실업대표)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소환에 불응한 곽모(45)씨 등 4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박 회장은 신안그룹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골프장으로 불러 1타당 10만~100만원씩 10억대의 내기도박을 하고 호텔과 사무실에 도박장을 개설해 고리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왔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이훈규(李勳圭) 2차장은 “박회장의 1차 기소 만기일은 긴급체포 이후 10일인 다음 달 3일”이라며 “사안에 따라 기소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번 수사는 도박 현행범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정치권 커넥션 및 이용호 관련설 등에 대한 수사계획은 전혀 없다”고못박았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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