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부과 권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 그간 간헐적으로 제기돼 온 월권ㆍ위헌성 시비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됐다.이에 따라 헌재의 결정은 공정위는 물론, 보건ㆍ의료ㆍ환경ㆍ세무등 행정부의 과징금 관련 법규 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최근 SK그룹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권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24조 2항이 헌법상의 이중처벌 금지, 무죄추정 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 고발로 사법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유죄ㆍ확정판결 전에 과징금을 강제 징수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은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행정처분으로 이를 부과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반박자료를 내고 “과징금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금적적 제재로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처벌(형벌)과 다르다”며“과징금 강제징수 역시 행정 실효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무죄추정 원칙을 원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이 그간 기업들이 제기해 온 10여건의 과징금 관련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준 전제를 뒤집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월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를 기각하며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령상 금지ㆍ제한의 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형사벌과는 그 취지와 목적 절차 등이 다르므로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며 “또 형사처벌과 그 성격이 다른 과징금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부당지원행위(부당내부거래) 과징금 관련 조치는 모두 무효화한다.
또 불공정행위, 담합 등 분야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권한도 마찬가지 효과가 미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별로 과징금 규정을 두고 있는 200여개 법률 및 시행령ㆍ규칙도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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