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일보조희준(趙希埈) 전 회장, 한국일보 장재근(張在根) 전 사장과 중앙일보 송필호(宋弼鎬) 부사장, 이재홍(李在鴻) 경영지원실장, 대한매일 이태수(李太守)전 국민 체육진흥사업지원단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이 각각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최병덕ㆍ崔炳德 부장판사)와 형사합의 23부(김용헌ㆍ金庸憲 부장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렸다.국민일보 조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체로 시인하며 “관행에 따른 세금 신고 누락으로 생긴 돈은 사원격려비, 선교활동 지원비로 지급하고 횡령한 금액도 회사자금으로사용,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정상참작 사유를 내세웠다.
한국일보 장 전 사장은 검찰 신문에서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국일보 제3별관을 삼성생명보험에 양도하며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특별부가세를 포탈한 사실은 없다”며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국민일보 조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변론을 준비하겠다”며 변호인 신문 연기를 요청, 각 공판은 검찰신문만으로 진행됐다.
국민일보 조 전 사장은 25억여원의조세포탈과 7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국일보 장 전 사장도 6억여원 조세포탈과 5억여원 횡령, 중앙일보 송 부사장 등은 7억여원의 법인세포탈 및 회계장부 파기혐의, 대한매일 이 전 대표는 21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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