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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위원장 사전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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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위원장 사전영장 신청

입력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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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취소처분으로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잔여형기를 마치고 내달3일 출소하는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재수감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지난 1999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민주노총총파업을 유도하고 업무방해 및 불법 노동쟁의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단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단 위원장은 민주노총 1차 총파업당시인 6월14일 당국의 형집행정지 취소처분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자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던 중 지난달 2일 자진출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지난 8월 정부가 추가 기소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구속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약속위반”이라며“정부와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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