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2부(최병덕ㆍ崔炳德부장판사)는 28일 군납업체 등으로부터 군납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차관 문일섭(文一燮ㆍ58) 피고인에 대해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문 피고인은 국방부 획득실장으로 일하던 1998년 12월말 군납중개업자 서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획득실장ㆍ차관 재직 시절인 98년 5월~올해 3월 군납업체와 군납 중개업자들로부터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3,500만원과 5,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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