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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금융규제정비안 발표 / 코스닥 주식 신용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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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금융규제정비안 발표 / 코스닥 주식 신용거래 허용

입력
200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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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스닥 등록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청약자금 대출과 신용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또 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할 때 금융감독위원회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총 151건의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금지해 온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를 11∼12월께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3일간인 증권시장의 연말 휴장일은 투자기회 확대 차원에서 올해부터 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하고, 뮤추얼펀드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등록자본금을 현행 4억원과 1,000만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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