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인터넷 경매 표준약관을 연내 제정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이 있지만 인터넷 경매는 일반 사이버몰처럼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간 거래를 중개만 해주는 만큼 이 약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별도의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경매 표준약관은 경매업체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 이 같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때 소비자의 조작실수로 구매물품을 중복 주문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 절차를거치도록 하는 등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단계별 사업자 준수사항 등 표준절차도 만들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가운데 일보 조항을 수정, 다시 제출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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