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6일 안철수연구소, 단암데이타시스템 등 19개 업체가 정보보호전문업체지정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10월말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실시한 뒤 11월중 지정업체를 선정한다.정보보호전문업체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에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업체로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보보호전문업체로 지정되려면 기술인력 15인 이상, 자본금 20억원 이상,신원확인 및 출입통제설비 등을 갖추고 정통부의 업무수행 능력심사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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