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값까지 아껴가며 목돈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요즘은 막상 목돈이 생겨도 마땅히 굴릴 방법이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전문가들은금액별로 차별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권고한다.■3,000만원? 집중투자하라
서민들이 3년 정도 꼬박꼬박 적금을 부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통상 3,000만원 가량. 애써 목돈을 만들어놓고 분산투자를 하면목돈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금액이라면 예금자보호 대상(1인당 5,000만원까지) 한도에 포함되는 만큼 분산투자보다는 1~2가지 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최우선. 하지만 기껏해야 연 5%대 초반 밖에 금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불만스럽다.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용금고 등의 정기예금에 눈 길을 돌려볼 수 있다. 최근 금리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연 6~7%의 금리를보장받을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 부동산투자신탁, 은행 후순위채 등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근로자주식저축은 투자금액의 3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하는 위험성은 있지만 금액의 5.5% 세액공제, 예탁금에 대해 연 3% 이자 지급 등의 혜택이 있다. 비과세까지 감안하면 연 9.1%의 정기예금에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1억원? 비과세상품 노려라
기본 투자 대상은 정기예금이지만 투자대상을 다양화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겨냥하는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비과세와세금우대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임을 감안해 3개월 이내 단기상품에도 2,000만~3,000만원 가량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3개월 변동금리상품의 금리는 연 5~5.3%로 1년제와 거의 비슷하다.
또 주택청약예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가 낮지도 않고 아파트 청약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1,500만원까지가입하면 최고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데다 2년 뒤 1순위가 되면 낮은 평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밖에 근로자주식저축, 주식형 펀드 등 실적배당형상품에도 일정 금액을 넣어 수익성을 노리는 것도 필요하다.
■5억원? 종합과세 절세에 초점을
이 정도 금액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절세에 재테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론 5억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당장 금융소득종합과세에해당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지난해 또는 그 전에 가입했던 상품은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은행들이 3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분리과세신탁에 일정금액을 가입하자.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 5년짜리 상품이지만 가입 1년만지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분리과세도 받을 수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단위 농ㆍ수협 등의 정기예탁금에도 최고한도인 2,000만원씩 부부가 가입하는게 좋다. 금리는 은행 정기예금과비슷하지만 이자소득세 16.5% 중에서 농특세 1.5%만 내면 된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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