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의 검찰내 핵심 3인방인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과 임양운(林梁云) 광주고검 차장, 이덕선(李德善) 군산지청장. 이들 3인방이 ‘말바꾸기’와 엇갈린 진술로 일관, 로비의혹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먼저 이씨와의 친분관계에대해 임 고검장은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씨나 진정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고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16일에는 “이씨를 동향모임에서 몇차례 만났으나 내 이름을 팔고 다니길래 혼내줬다”고 말을 바꿨다.
25일 특감조사 과정에서는 “동향모임에서 이씨가계열사 자랑을 하길래 5촌조카의 전화번호를 주며 연락해 보라고 했다”고 밝혀 취업부탁을 할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음을 시인했다.
임 차장도 11일 “이씨 진정사건은 잘 모른다”고 관련성을 부인하다 파문이 확산되자 “99년 2차례 동향인사 10여명과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로비와 외압 여부에 대해서도이들의 진술은 크게 엇갈린다. 임 고검장은 16일 “김태정(金泰政) 전 장관으로부터 이씨 처벌은 부당하다는 전화를 받고 임 차장 등 수사진에게 신중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차장은 특감 조사에서 “임 고검장에게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이를 특수2부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 지청장의 진술도 수차례 바뀌었다. 지난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복잡하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해명했지만 국정감사에서는 “250억원 횡령 혐의가 인정됐으나 변제 등 이유로 불입건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입건 처분 경위에 대해서도이 지청장은 애초 수사팀내 불협화음이 없었다고 주장하다 25일에야 검사들이 기소의견을 냈던 사실을 인정했다. 이 지청장은 또 부장전결 처리를 강조하던기존 입장을 뒤엎고 “임 차장과 사전 상의해 불입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소 이씨와 친분이있던 임 고검장의 ‘신중검토’ 지시를 받은 이 지청장이 내부 이견에도 불구, 불입건처분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 임 차장도 일부 관여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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