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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경제단체 현장조사 / 공무원 소극…겉도는 규제개혁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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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경제단체 현장조사 / 공무원 소극…겉도는 규제개혁 겉돈다

입력
200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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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들어 5,000여건에 이르는 외형적 규제완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무지나 규정 무시 등 ‘시스템 오작동’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산업자원부와 경제단체들이 발표한 기업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장 설립 승인 및 건축 허가 절차를 밟는 데 최소45일에서 최장 6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규보다 앞선 관행

K사는 지난 해 말 창업계획승인을 얻어 부지를 사들인 뒤 5월 공장을 준공,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공장 설립 신고에 전혀 불필요한 기계자금 대출시 설정한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지자체의요구에 부딪쳐 곤욕을 치렀다.

정부와 경제단체의 조사결과 상당수 업체가 법률상 제출의무가 없는 건축도면 등 과도한 서류 요구로 건별로 무려2,000만~3,000만원의 별도 수수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 지자체가 불필요한 서류 보완을 요구, 민원인이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례도 있었다.

■ 행정 편의ㆍ중복ㆍ혼선 만연

공장부지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 과세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우선 세금을 징수한 뒤 추후 구제절차를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자체 확인이 가능한 지적도나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등을 민원인에게 요구,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와 노동부에 유해성 심사결과를 각각 다른 서식으로중복 제출토록 돼 있는가 하면 준농림지역 정수(폐수배출)시설 규제에서 건설교통부는 정수시설 설치를 금지(국토이용관리법)하고 환경부는 의무화(수질환경보전법)하기도했다.

이 밖에 조선소 등 일련공정 사업소에도 20m마다 수동소화기를 의무 설치토록 하거나 기술력을 무시한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요구하는 등 실효성없는 규제도 있었다.

■ 공무원의 인식전환도 과제

기업인들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30.1%)와 행정편의주의(30.1%), 권한 약화 우려(19.5%) 자질 부족(13.2%)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제도 개혁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과 행정시스템 정비가 만만찮은 과제로 대두됐다.

미국 경제월간지 ‘포브스’는5월 한국이 외형적 규제개혁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전체 25개국 가운데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에 뒤진 18위에 그쳤고, 창업에 걸리는 기간도 호주(3일)의 15배인46일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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