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명 통상전문변호사인 마이클 하우스 변호사는 25일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을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위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미국 케이숄러 로펌 소속의하우스 변호사는 25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주최한 국제통상세미나에서 ‘하이닉스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우스 변호사는WTO가 금지한 보조금은 ▦정부가 혜택을 부여하고 ▦특정산업ㆍ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을 조건으로하는 특혜성 지원행위라고 전제하면서 “채권단의 하이닉스 지원이 이 같은 WTO 보조금협정의 어떤 원칙을 위배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 지원을주도한) 외환은행은 정부지분도 있지만 독일 코메르츠 은행이 최대주주인 민간은행인 만큼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보조금임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하우스 변호사는 또 “정부 대출이나 보증 자체만으론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출자은행인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회사채를인수하면서 타 채권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점은 곧 하이닉스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측은 올들어 8월까지 산업은행이 매입한 전체 채권의 63%가 하이닉스와 현대 계열사에 집중돼있다는 점과 하이닉스가 국내 대표적인 수출기업이라는 점을 집중부각시켜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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