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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 李씨 불입건 결정배경 임양운차장,의문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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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 李씨 불입건 결정배경 임양운차장,의문제기

입력
200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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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지검 특수2부의 ㈜G&G그룹 이용호(李容湖ㆍ43ㆍ구속)회장불입건 결정에 대해 당시 3차장검사였던 임양운(林梁云) 광주고검차장도 결정배경에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임 차장은 또 “이씨가 긴급체포된지 하루만인 지난해 5월10일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를 차장검사에게 전달했다”는 당시 서울지검장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의 해명을 부인, 파문이 예상된다.

본보가 단독입수한 감찰 진술서에 따르면 임 차장은 지난20일 대검 감찰부의 소환조사에서 “임휘윤 검사장이 부산으로 떠난 후 이덕선(李德善) 특수2부장이 이씨 사건을 종결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검사장이 계실 때는 안 그러더니 떠나고 나서 차장 혼자 있는데 굳이 처리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그동안 “부장 전결로 사건을 종결했다”는이덕선 군산지청장의 해명과는 달리 사건 종결과 관련, 이 지청장이 임 고검장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돼 향후 특별감찰본부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임 차장은 또 “검사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부탁을 전달받은바 없고 그러한 지시를 특수2부에 전달한 적도 없다”며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부탁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임 차장은 이씨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1999년 가을과 연말 두 차례 이씨를 포함한 동향인사 10여명과 식사를 했으나 모임의 배경과 대화내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 기억이 없다”며 “여운환씨와도 현재까지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했다.

임 차장과 이 지청장은 그러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기자의 통화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특별감찰본부는 이날 김 전 법무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전화를 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뒤 귀가조치했다.

오후 3시45분께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비록 내가 운영하는 법률구조재단 기금으로 충당했더라도 서민이 만지기 힘든 1억원이란 거금을 수임료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괴감을 느낀다”며 “그러나 변호사로서 정당한 변론활동을 했으며 그 점에 대해서는 떳떳하다”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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