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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마누라'가 15세 관람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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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마누라'가 15세 관람가라고?

입력
200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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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 헌법재판소의 ‘등급 보류 위헌’ 판결 후 영화등급 결정에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영상물등급위(위원장 김수용)는 최근 등급위원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조폭 마누라’의 등급을 ‘15세 관람가’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영화에는 ▦단란주점 종업원이 손가락을 이용, 오럴 섹스를 암시하는 장면

▦임신한 주인공이 싸움 도중 “배만은 차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는 데도배를 걷어차 유산시키는 잔혹한 내용 등 영화 전반에 걸쳐 높은 수위의 욕설과 폭력이 묘사된다.

김수용 위원장은 “심의위원 대다수가 이 정도의 욕설과 액션은 코믹함으로 상쇄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화계에서는 등급보류제도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 전반적으로 등급분류가 상당 기간 동안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 높은 섹스, 폭력물이 18세 등급을받게 되어 있어 그보다 강도가 약한 영화를 18세 등급으로 묶어 두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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